교육비 세액공제 2026: 대학생 900만원·15% 공제 범위
2026-09-08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한 문장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빼며,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대학원비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예외 외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실제 상환자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
대학생 자녀 등록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비나 체험학습비를 지출한 직장인이 확인할 공제입니다.

기준과 계산 구조
| 대상 | 대표 한도·범위 |
|---|---|
|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 등 인정 교육비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 취학 전·초중고 | 1명당 별도 연간 한도 |
| 공제율 | 15% |

신청·확인 순서
- 간소화서비스의 학생별 교육비를 확인합니다.
- 학교 밖 지출의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 누락 영수증을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일치시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장학금으로 충당된 등록금은 실제 부담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등 제한된 경우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자녀 학원비도 되나요?
대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등록금은요?
장학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복비도 가능한가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법정 한도와 증빙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일: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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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금액·일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개인별 심사 결과를 우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