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 지급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가이드
2026-08-31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급여와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특례의 월별 상한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 신청 순서를 실제 확인 항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개시 시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특례 첫 6개월 상한은 부모 각각 250·250·300·350·400·450만원이며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에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이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누구나 그대로 받는 고정액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계산액이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으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시작했다면 예정된 특례 기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계산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 개월 | 지급률 | 부모 각각 월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6개월 | 통상임금 100% | 300·350·400·450만원 |
예를 들어 한쪽이 6개월, 다른 쪽이 3개월을 사용하면 공통 인정기간은 3개월이므로 특례도 각자의 첫 3개월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신청 시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근로기간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하세요.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별 이력과 분할사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이 우선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임금 증빙을 확인합니다.
- 부모함께 특례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 후 첫 번째 사용자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 사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 450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해당 월 통상임금의 100%와 월별 상한 중 낮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한쪽이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무원·근로자 부부는 근로자 측 지급과 증빙 방식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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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0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