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도 잠시, 입사 안내문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적응 기간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근로자는 “내 권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하죠.
하지만 수습기간은 ‘그냥 월급 깎이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준을 모르면 사회초년생·구직자·알바 모두 쉽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의 핵심 쟁점인 90% 감액 요건,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알바(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의사항까지 흐름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의 의미: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배우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자, 회사가 직무 적합성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제도를 운영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해고에서 무제한으로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즉, 수습기간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계약서, 법 기준, 평가 기록)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은 자동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습기간은 월급 90%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수습기간에 급여 9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기준상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을 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 계약직, 6개월 단기계약)
-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프로젝트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고,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 90%’라면 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감액 범위는 ‘최저임금의 10% 이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감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감액 가능
-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함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 “연봉의 90%만 준다” → 이 표현 자체는 회사마다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감액 제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도, 감액 조항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명시와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위법 소지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3) 감액 인정 기간은 ‘최대 3개월’
수습 감액이 인정되는 기간도 제한됩니다.
-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
- 4개월 차부터는 숙련도와 관계없이 100% 지급이 원칙
“수습 6개월 동안 90% 지급” 같은 관행은 위험합니다.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되더라도 법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중요)

또 하나의 핵심 예외가 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단순 판매·단순 반복 업무 등 흔히 말하는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직무는, 고용노동부 기준상 수습 감액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직무가 단순 노무인지”는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직무 내용(업무의 반복성, 숙련 필요성, 책임 범위)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근로계약서의 직무기재 내용과 실제 업무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가능’은 하지만 ‘아무나·아무 이유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이전의 평가 기간 성격이 있어, 일반적인 해고보다 회사 재량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1) 정당한 해고 사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핵심
수습기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논점이 됩니다.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피드백에도 개선이 없다
-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반복적으로 지각/무단결근 등 문제가 누적된다
- 중대한 비위 행위(규정 위반, 회사에 손해, 신뢰 훼손)가 발생했다
- 수습 평가 자료(업무 결과물, 코칭 기록, 경고/면담 기록)가 존재한다
반대로 아래처럼 뭉뚱그린 사유는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조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 “그냥 느낌이 별로다”
-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느리다(구체 자료 없음)”
‘기분’이나 ‘주관’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 절차: 30일 전 예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해고는 사유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 “수습이니까 무조건 예고 없어도 된다” → 수습이라도 기간, 근무일수, 법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늘부로 나가라” 통보를 받았다면 → 사유서, 통보 방식, 근무기간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유+절차’가 동시에 맞아야 안전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3) 수습평가 운영의 팁(근로자 입장)

수습기간 해고 분쟁은 대부분 “평가가 공정했는가, 개선 기회가 있었는가”로 모입니다. 근로자라면 아래를 실천해두면 좋습니다.
- 업무 지시를 구두로만 받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메신저/이메일로 정리
- 피드백을 받으면 “개선하겠다”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개선 계획과 결과를 기록
- 역할·성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평가 기준을 질문하고 답변을 남겨두기
이런 기록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줄이고 공정한 평가를 돕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도 수습기간 적용될까? 결론: 적용은 되지만, 감액은 대부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습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알바 계약이 단기인 경우가 많아 “수습 감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 알바 수습 80~90% 지급? 계약기간부터 확인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 “처음 3개월은 배우는 기간이니까 90%만 줄게.”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감액이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 대부분 알바는 1년 미만 계약이 많음
- 따라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0% 미만 지급은 위법 소지가 큼
알바라서 더 깎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알바일수록 감액이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수습기간 언급이 없는데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 구두로만 “수습이라 90%”라고 했다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말’이 아니라 ‘서류’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수습 종료 후 정규 전환·임금 인상 조건도 문서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거나, 수습 종료 시점에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종료일(또는 평가일)
- 전환 조건(평가 기준, 출근율, 교육 이수 등)
- 전환 후 임금(인상 금액/산정 방식)
‘나중에 올려줄게’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입사 전·수습 중 꼭 확인할 것
수습기간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바탕에는 법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1) 급여(임금) 체크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수습 감액이 있다면 최저임금 90% 이상인지
- 감액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지
- 내 직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감액 불가 가능성)
2) 문서 체크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금·근무시간·업무가 명확한지
- 수습 종료 후 임금 인상/전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3) 해고 리스크 체크

- 수습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 피드백·코칭·경고 등 개선 기회가 있었는지(기록 가능하면 기록)
- 해고 통보 시 사유가 구체적인지, 절차(예고 등)가 지켜졌는지
마무리: 수습기간은 ‘권리의 공백’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역량을 증명하고, 회사가 인재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모르고 넘어가면, 수습기간 급여부터 해고 절차까지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90% 지급은 ‘당연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습 중에는 기준과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습기간을 잘 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