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2026-09-05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한 문장 답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며,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핵심 요약
  • 2인가구 기준은 월 2,150,710원입니다.
  • 3인가구는 2,744,684원, 4인가구는 3,326,345원입니다.
  • 실제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수·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대상 확인 이미지

누가 확인해야 하나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기준과 계산 이미지

기준과 계산 구조

가구원수2027 선정기준
1인1,313,300원
2인2,150,710원
3인2,744,684원
4인3,326,345원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신청 준비 이미지

신청·확인 순서

  1. 가구원 범위와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신청 절차 이미지

놓치기 쉬운 점

  •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기준임대료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은 일정 방식으로 월차임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지와 전입 상태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주의사항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하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므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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