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2026-09-05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한 문장 답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며,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핵심 요약
- 2인가구 기준은 월 2,150,710원입니다.
- 3인가구는 2,744,684원, 4인가구는 3,326,345원입니다.
- 실제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수·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과 계산 구조
| 가구원수 | 2027 선정기준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신청·확인 순서
- 가구원 범위와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기준임대료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은 일정 방식으로 월차임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지와 전입 상태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하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므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고시 (확인일: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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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금액·일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개인별 심사 결과를 우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