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2026: 90일·180일 조건과 고용24 신청

2026-09-01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은 출산한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휴가일수, 출산 후 확보기간, 고용보험 180일, 회사 규모에 따른 지급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일정을 계획하는 임신 근로자
출산 예정일과 출산 후 필수 휴가기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핵심 요약
  •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90일과 120일

단태아 90일과 다태아 120일 휴가기간을 확인하는 달력
출산 후 최소 45일 또는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태아는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 기간이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 후 법정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휴가가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180일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180일 조건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며 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별 지급구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급여 구조 비교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의 지급구조가 달라집니다.
구분지급 구조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 다태아 12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규모기업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의 사업주 지급 여부는 기간과 기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을 확인하는 부모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다음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등 신청서류
회사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을 준비하세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확인자료

고용24 신청 순서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휴가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휴가 이후 장기 돌봄 계획은 육아휴직급여와 6+6 제도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고용24 출산전후휴가 안내에서 회사 규모, 신청 가능일과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