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2026: 90일·180일 조건과 고용24 신청
2026-09-01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은 출산한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휴가일수, 출산 후 확보기간, 고용보험 180일, 회사 규모에 따른 지급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90일과 120일

단태아는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 기간이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 후 법정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휴가가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180일 조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며 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별 지급구조

| 구분 | 지급 구조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 지원 |
고용보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의 사업주 지급 여부는 기간과 기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다음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확인자료
고용24 신청 순서

먼저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휴가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휴가 이후 장기 돌봄 계획은 육아휴직급여와 6+6 제도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고용24 출산전후휴가 안내에서 회사 규모, 신청 가능일과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